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친구(A)라하고 친구부인(B). A는 1990년 3월 20일 ○○시 ○○구 ○○동 ○○ 번지 외 주택을 취득하여 1991년 3월 22일 양도하였습니다.(당해물건), 그리고 ○○시 ○○동 ○○아파트로 1991년 3월 22일 거주 이전하였습니다. A는 1990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대학조교로 근무 중입니다. 일주일에 몇일만 출근하면 되므로 ○○에서도 출퇴근하고 현재 ○○에서도 ○○까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또 1990년 4월 1일 A와 결혼한 B는 1988년 3월 1일부터 1991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며 ○○에서 출퇴근했고 1991년 3월 1일부터 ○○학교로 전근하며 1991년 3월 22일부터 A와 같이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에서 ○○까지 출퇴근이 어려웠던 중에 B가 ○○으로 발령이 나자 A와 같이 ○○으로 거주이전하면서 ○○의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인데 이때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요건에 미달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