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343, 1990.11.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3,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1991.03월 전직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광주로 근무지 이동 서울 퇴거일 : 1991.04.13 광주 전입일 : 1991.04.20 나. 광주에서 아파트 매입 계약일 : 1991.03.05 등기일자 : 1991.05.01 다. 작년도에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받음 분양일자 : 1990.03.28 입주지정일자 : 1991.04.01 ~ 04.30 (1개월 간) 현재 잔금 미납으로 미등기 상태임 [질문내용] 가. 이 경우에 서울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를 1991.06월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만약 양도세과세가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되는지 여부. 다. 비과세 요건 이라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