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로 합병된 후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병 전 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합병 후 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이 기준시가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517, 1991.06.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7, 1991.06.04 1. 질의내용 요약 ○ 인근에 거주하는 분의 형이 제일동포로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니 먼저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만 인감증명이 발급된다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 양도하려고 하는 토지 및 건물은 1977년 이전에 취득하여 1991년 05월 중에 등기이전하려고 하는데 양도가액은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합필 수의 양도자산은 X라 함. 합필전자산P)양도하려고 하는 토지(P필지)는 1990년 01월 16일 여러 필지 (여기서 여러 필지를 A필지 B필지 C필지라 함)가 양도 토지(X필지)로 합필이 되었습니다. ○ 물론 합필되기 전 각 필지별 (P.A.B.C필지)로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 08월 31일 고시되었습니다. ○ 이때 양도가액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적용은 합필되기 전인(P.A.B.C필지)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필 후 (X필지 합필시기 1990년 01월 16일)의 필지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울러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소득세법 부칙3조의 규정)적용은 합필 전 (P.A.B.C필지)의 각 필지에 대한 과세싯가표준액으로 기준하여 산정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