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주공아파트 19평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살던 중(광주근무)직장 인사발령으로 경북 울진으로(1988.07.15)이사한 후 근무하던 중 광주로 다시 갈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 충남 태안으로 근무지를 명(1990.12.15)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기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가. 부동산소재지 : ○○시 ○○구 ○○동 소재 주공아파트 19평 나. 등기년월일 : 1988.04.01 (소득자 : 본인(차○○)) 다. 양도예정일 : 1991.07월 중 라. 기 타 : 주민등록등본 1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