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주공아파트 19평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살던 중(광주근무)직장 인사발령으로 경북 울진으로(1988.07.15)이사한 후 근무하던 중 광주로 다시 갈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 충남 태안으로 근무지를 명(1990.12.15)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기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가. 부동산소재지 : ○○시 ○○구 ○○동 소재 주공아파트 19평
나. 등기년월일 : 1988.04.01 (소득자 : 본인(차○○))
다. 양도예정일 : 1991.07월 중
라. 기 타 : 주민등록등본 1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