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438,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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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와 같은 령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거주 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 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가. 질의인은 1983.05.11에 주택을 매입하여 1983.06.23에 매입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이 노후하여 거주지 내에 천막을 치고 거주하면서 1988.05.20에 건축허가를 받아 노후한 주택을 멸실하고 재축한 주택을 1988.09.07준공 검사를 득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재축 당시의 빚을 갚을 수 없어 1990.08.21에 주택을 매도하고 현재까지 매도한 주택을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으며 매도한 주택 이외에는 국내에 타 부동산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나.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었음이 등기부등본과 토지 대장, 가옥대장 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표상 전입 일자로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도 5년 이상이었음이 확인되며 같은 장소에 계속 거주하면서 노후한 주택을 멸실하고 재축하여 매도한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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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