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 보유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히 질의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무부 재산22607-32, 1990.01.12 및 국세청 재산01254-2659.1989.07.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7-32, 1990.01.12 ※ 국세청 재산01254-2659.1989.07.2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공제액 순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조 동한 제1호 단서에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항 제2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관한 규정에는 그러한 단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악에서 양도소득특별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해서라고 공제할 수 있고 이때 부족분을 타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현행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1988.12.26개정-및 동법시행령 부칙 (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제9조-1988.12.31개정-에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와 관련하여 1976.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가. 취득가액 (구체적으로는 1977.01.01현재의 시가, 기준시가, 도매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등 세가지 경우가 있음)을 어떤 경우로 할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득가액을 1977.01.0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가 아님)로 하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