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956, 1989.10.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56, 1989.10.30
※ 재산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에 벽돌 조 슬라브 단독주택을 1982년 11월 03일 취득하여 동 번지 내에서 세대전원이 거주하면서 1988년 02월 29일 2층 증축 후 1990년 03월 20일 동번지내의 단독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에 3년 거주 5년 보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데 상기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