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민영주택건설업체인 법인으로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APT를 1988.07.21자 분양 받아 중도금을 수회 걸쳐 분납하고 잔금 중 약800만원은 주택은행 융자금으로 대체한다는 분양계약에 의거 1990.03.20자 위 800만원을 제외한 잔금을 지불완료하고 위 잔금 청산일 까지 당해 APT가 준공일로 준공 완료되지 않아 1990.03.25자 사전입주통지서에 의거 입주하였습니다. 그 후 위 APT의 준공일자가 1990.08.31자가 됨으로서 본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는 과정에서 주택은행으로부터 이미 주택융자금을 대출받은 주택(25.7평 이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융자받지 못한다는 규제조건의 통보에 의거 당초 잔금으로 대체할 융자 대상금 약 800만원을 1990.11.07자 지불하고 1990.12.13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인의 경우에 상기 APT취득 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위 APT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1항
인 대금청산일인 1990.11.07자가 되는지 아니면 당초 잔금 청산일인 1990.03.20자가 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2-11-4...27의 규정에 의거 입주일인 1990.03.25자 인지 여부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첫 회 중도금 지급일인 1988.08.27자가 되는지 여부(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각호를 충족하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