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으로 하여 과세하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1거주자로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개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대인으로 보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지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함. 3. 따라서 귀문 1의 경우 이 아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실조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 [ 회 신 ] | | 4. 귀문 2의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거주지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5. 또한 귀문 3의 경우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6. 귀문 4의 경우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것이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에 규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주) 소유 ○○아파트가 비업무용으로 분류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전세입주자 전원이 연고권을 주장하여 수의 계약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결성 추진위원장으로 ○○○를 선임하여 위 업무를 추진하여 매각 대금 ○○원으로 수의 계약 승낙받아 주민(전세입주자)으로부터 일정금액을 각출받아 ○○○외 57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지급 상태에서 포기자 및 연고가 없는 점포 및 아파트를 공매입찰에 의하여 비 연고권자에게 매매하고 매매 차익을 제반 경비사용과 각 주민에게 일정 비율을 배분 하였을 시 1) 납세의무자로 각 주민 개인으로 하여 과세하는지 아니면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1거주자로 과세되는지 2)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1거주자로 과세된다면 ○○추진 위원회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추진 위원회 위원장○○○명의로 과세되는지 3) 위원장 ○○○명의로 과세된다면 공개 입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을 양도한 위원장과 과세 시절의 위원장이 변경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어느 위원장이 되는지 4)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공개입찰에 의하여 양도한 부동산은 미등기 건매에 해당되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