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967, 1990.10.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기와집 한 채를 1969년 2월 14일부터 현재까지 22년을 소유거주하고 있으며, 최 ○○은 본인의 장남으로 1988년 05월 24에 ○○시 ○○동 ○○번지 ○○APT세대주로서 1가구 1주택자인데 금년 05월 24일 이면 약3년 거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 그런데 본인의 병 치료 관례로 1098년 07월 20일부터 1990년 07월 13일까지 ○○APT에 전입하여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 금년 7월 중에는 부득이 매도하여야 한 형편인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는 담당세무직원의 말씀으로 본인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든바 그 내용은 충분히 인정할만하나 명문을 찾지 못하겠다며 서울 본청에 질의서를 보내 보라고 합니다.
○ 질의 내용은 본인이 현재까지 간 경화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1989년 07월부터 [사단법인 ○○복지회 부속병원]회원증을 가진 자로 무료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회원증은 1년간씩 재교부 년 회비 5,000원)
○ 본인 거주지 대명동에서 경로복지의원 까지 통원하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며 보호자로 부인도 항시 동행하는 불편을 덜 들기 위하여 치료기간동안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으며 근 1년을 치료하였으나 경로 복지의원 시설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소견서를 받다 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기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본가로 다시 전출하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 부속의원은 그 후 법인해체로 폐원되었으므로 치료기독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병원엔 월 2회 진단과 투약을 받고 있으므로 간이 계산 서 2매와 복지 회 회원증을 첨부해 보냅니다.
○ ○○병원의 세밀한 치료기록이 필요하시가면 대구 해당 ○○세무서에 제출하겠습니다.
○ ○○APT를 금년 07월 중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