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서 거주기간의 제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059, 1989.06.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59, 1989.06.07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채○○입니다. ○ 제가 1989년 ○○고속 직장조합 주택에서 ○○구 ○○동 ○○번지 소재 ○○APT 32평형을 분양 받았습니다. ○ ○○APT를 분양 받고 본인의 사업문제로 인하여 서울(전거주지:신림동)에서 1990.12.21 수원 구운동으로 이사를 하였고 사업증은 1990.11월에 임대 계약하여 1990.12.19일 수원 경찰서에서 별첨과 같이 허가증을 득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 그 후 1991.02.22일에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