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m2이상이라 함은 겸용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569, 1990.1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69,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용도 면적보다 클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볼 경우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고급주택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이상」에 해당될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내무부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주택 및 부속토지의 양도대금이 5억 원 이상이 되어 고급주택에 해당이 되면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주택 180m
2
, 점포 90m
2
합계 270m
2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