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22633-730, 1990.05.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730,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 1987.01.27 ○○시 ○○구 ○○동 ○○번지 시영(○○)아파트 ○○동 ○○호(22평형)를 분양받아 살고 있던 중 개인사정으로 그 이듬해인 1988.02.12 대구로 이사하여 별첨 주민등록지에서 전세살고 있습니다. 대구로 이사하게 된 이유는 대구에 있는 ○○대학교 분교에 응시케 되었는데 합격하여 현재 2년(의과)재학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되어 지난 1991.02.25 처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