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다른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7.01
요 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53, 1992.12.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53, 1992.1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회사에서 시공중인 A.P.T(미분양된 것) 24평형 1세대를 계약하여 계약금만 불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A.P.T가 작을 것 같아 동일 단지내 동일회사에서 시공 중인 32평형으로 변경 계약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질의함.
나. 참고사항
(1) 당초 계약한 24평은 미분양 되어 남아있는 것을 계약하였음.
(2) 32평 (변경 계약하고자 하는A.P.T)도 미분양 되어 남아있는 것.
(3)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도 무주택자임.
(4) 24평과 32평APT가 한단지내 시공 중에 있고 사업승인과 착공년월일과 준공일도 같음.
(5) 시공회사도 동일회사임.
(6) 분양순위하고는 관계없는 A.P.T임.(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