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7.01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1년 05월 경북 상주군에 있는 모 중학교에 발령이 나서 학교 사택에서 살다가 1973년 11월에 결혼을 하여 계속 사택 생활을 하였음.
나. 그러던 중 1988년 03월에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 APT 한채를 구입하여 처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모두 대구로 이사를 하여 대구에서 함창까지 출,퇴근을 하였음.(출근소요시간 1시간 30분)
다. 그 후 1990년 01월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마침 선생용 빈기숙사가 생기고 본인 또한 출,퇴근이 힘들어 처와 아이들은 대구에서 생활하고 본인만 학교 기숙사로 숙소를 옮기고 주민등록도 같이 옮겼음.
라. 다음 다음해인 1992년 10월에 사정에 의하여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APT를 처분함.
마. 본인은 상기 APT이외의 주택을 한채라도 소유한 사실은 결코 없음.
바. 의문 사항은 상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