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9
특정주주 등이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연도에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
[회신] 내국법인의 주주.사원 기타 줄자자가 수회에 걸쳐 양도한 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안에서 각 년도에 같은법 제26조 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약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에 적용되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1항 1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2) 소득세법 제26조 1항 5호 「의제배당」적용에 있어 동법동항 단서에는 동법 제23조 「양도소득」이 적용되는 “주식의 매각”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을 배제한다 하였으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2 항----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하였는바 다음의 예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예) 갑은 다음과 같이 보유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 26조 1항 5호의 「의제배당」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향후 2 -3차에 걸쳐 잔여주식을3년내에 매각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1항 의 「기타자산」대상으로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었음. [다음] 갑은 주식 발행 총액(자본금) 1,000,000,000원(200,000주 x @ 5,000)의 ○○기업(주) 발행주식 총액의 62%인 124,000주를 보유하여 오던중 다음과 같이 주식을 매각하였음. | 매각일자 | 매각주식수량 | 매각가 | 금액 | 의제배당 소득세납부 | 비고 | | 1989.06.20 | 50,000 | 10,000 | 500,000,000 | 114,235,000 | | | 1989.12.10 | 30,000 | 10,000 | 300,000,000 | 70,125,000 | | | 1990.08.31 | 44,000 | 10,000 | 440,000,000 | | | | 계 | 124,000 | | 1,240,000,000 | 184,360,000 | | 1) 1990.08.31 44,000주를 매각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2항 에 의거 「양도소득」과세대상이 되었는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 산출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한 의제배당 소득세 \184,360,000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 을 : 산출양도소득세 납부후 기납부한 소득세를 환급 받는다. 2) 이 경우 기납부 세액은 과오납에 해당되는지 또는 예납금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