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 구비한 때 고급주택인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0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이후 타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해 3년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비록 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제보호상의 규모, 아래(가)와 1가구 1주택이상의 주택일지라도 아래(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달되는 경우, 세제상 형평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1가구 1주택 이상일지라도, (가)-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이항에 해당되는 (나)란의 경우 세제상의 보호가 보장되여 있는것인지 - 에 관한 문제점의 차이 [참고사항] 가) 1가구 1주택의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참고-) (1) 공동주택의 경우, 50평 이상 (2) 단독 주택의 경우, 건평 80평 이상 (3) 대지면적, 150평 이상 (4) 보유년도, 5년 이하 (5) 양도가액, 1억 8천만원 이상 나) 위 (가)란-(1) (2) (3) (5)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하의 경우, (단, (4)항은 이상) (나)란도 (가)란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이하일때와 동일한 세제상의 균등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