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9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4.30일 대전시 ○○에 근무 할때, 대전시○○주택조합이 결성이 되어 분양을 받았음. 1993.06.01부터 입주가 시작됨. ○ 그런데 제가 1992.01.01일자로 대전에서 수원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지가 바뀌어서 1992.05.01일자로 식구가 이사를 했음. ○ 물론 처와 아이들 둘이 저의 식구로 현재 수원에서 전세를 살고 있음. 제가 대전에서 입주할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문제가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06.16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녀왔는데 국세청으로 알아보라고 함. 물론,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등기가 나온후의 경우임. ○ 저의 의문사항은 가. ○○발령(전출입)으로 인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질의함. 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면 집주인은 3년거주, 전세를 놓으면 5년후에 매매되면 양도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어찌되는 것인지 질의함. 다. 아파트 매매 가능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현재의 아파트 가격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세율로 불로소득세를 내는지 여부.(물론 제반경비를 제외하겠지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