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재일01254-1574, 1991.06.10)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574, 1991.06.10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아파트 ○○동 ○○호(11평)를 1988년 04월에 사서 살다가 직업이 운전인대 적성에 안맞아서 1990년 02월에 아파트를 팔고 지금 거주지에 빛을 좀 내고 하여 집을 사 가지고 이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 1991년 01월달에 날이 추워 일도 못하고 하여 ○○세무서에 찾아가서 모든 경과를 이야기 하였더니 아저씨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몇가지 서류를 떼어서 갖다가 내라고 하여 세무서 직원이 보여주는 책을 보니까 자녀 학교문제, 질병요양, 또는 직업상으로 되어 있던데 ○○세무서에서는 직업문제는 기업체에서 지방 발령 같은 것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못 배우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큰 기업체는 이력서 하나 낼말한 형편이 못되는 것도 국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
○ 그리고 만약에 꼭 양도소득세에 해당될시
민법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제반 절차
○ 세무서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해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