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 1991.01.03, 재산01254-1433, 1988.05.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 1991.01.03
※ 재산01254-1433, 1988.05.20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경우를 말하는 것임”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책자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본참조)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 × | 취득시(토지ㆍ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
| 양도시(토지ㆍ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
○ 위계산식에서
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계산시 (건물면적×㎡당과세시가표준액) “건물의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인 전체 면적인지의 여부
나. 만약 건물의 공용면적도 포함된 면적이라면 ‘공용면적’도 용도분류시 주거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용도(창고등)로 보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