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8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4, 1991.01.03, 재산01254-1433, 1988.05.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 1991.01.03 ※ 재산01254-1433, 1988.05.20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경우를 말하는 것임”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책자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본참조)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 × | 취득시(토지ㆍ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 | 양도시(토지ㆍ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 합계액 | ○ 위계산식에서 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계산시 (건물면적×㎡당과세시가표준액) “건물의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인 전체 면적인지의 여부 나. 만약 건물의 공용면적도 포함된 면적이라면 ‘공용면적’도 용도분류시 주거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용도(창고등)로 보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의2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