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각각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니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4. 귀문이 경우 구체적인 양도차익의 계산이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2,3번 토지를 필지별로 현물분할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나. 1번 토지 1,220.8㎡를 A씨 소유로, 2번토지 1,180.2㎡와 3번토지 390.7㎡를 B씨 소유로 분할하는 경우(이 경우 1번토지와 2,3번 토지의 가액은같다고 가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다. 만약 위 2의 경우 1번 토지와 2,3번 토지의 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떤종류의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라. 공시지가 금액상으로 2번 토지가 1번 토지보다 12,320천원이 큰바 이금액 해당만큼의 면적과 3번 토지는
씩 공유 그대로 두고 1번 토지를 A씨 소유로, 12,320천원만큼의 면적을 차감한 후의 2번 토지를 B씨 소유로 분할할 경우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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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