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서 건축물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46조의3 에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나대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현황이 대지인 경우에도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목이 대지인지의 판정기준이 토지 대장을 기준하는지 또는 현황조사하여 판단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