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7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함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1세대’란 30세 미만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함을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1세대’란 30세미만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 당시에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퇴직금등 상속받은 재산을 자금 증식하여 1988.08월경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여 저 혼자 단독세대 구성하여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졸업후 2달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온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에서 「당해 거주자의 년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30세 미만의 세대주라도 양도일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므로 소득의 크기나 발생기간에 불문하고 이를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을설) -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전제로 하는 입법 취지로 보아 양도일 현재 최소한 3년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병설) - 전시한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제3호에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 하였으므로 제3호 취지로 보아 위 아파트를 증여받지 아니하고 상속이나 자력으로 취득하여 양도할 때에 한하여 양도일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