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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른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에 있어서 가감산 특례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요 지
공동주택은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라 그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감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 아님.
전 문
[회신] 공동 주택은 자동승강기 설치에 따라 그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감산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법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할때에 중과세되는 법규정이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