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98, 1992.03.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98, 1992.03.10
1. 질의내용 요약
[보충설명]
1) 선조때부터 동일한 성씨로서 대표자가 다른 각각의 3개종파가 있었고, 모든 동산, 부동산도 각파가 별도 독립하여 운영, 관리되어 왔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대표자가 변경되어 왔음.
2) 구 부동산등기법상 종중 각파의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그 당시에는 임원들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음.
3) 그 후 1977년도 특별조치법(법률3094호, 3562호)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각 종파별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음.
4) 1987년 06월 01일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부동산등기용 고유번호부여 절차에 따라 각각 종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운영상 필요에 의해 3개파의 대표자를 동일인으로 선임하여 ○○시에 등록하였음.
5) 1992년도중 각각의 종파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시에 양도하게 되었음.
6) 이익의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않음.(각각의 5개종파)
[질의내용]
1) 각 종파별로 등록된 종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의 구성원이 다르고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종중 소재지인지, 아니면 대표자의 거주지인지
2) 상기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금액을 종중의 각종 파를 1거주자고 보고 각각별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각파의 대표자가 동일인 이라하여 3개종파를 1거주자로 보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