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등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소재 대지를 1990.04.20 취득하여 1991.04.25 양도하였습니다. 토지대장에는 1989.08.01 등급이 121등급이고 1991.01.01등급이 125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시지가 고시일은 1990.09.01이기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취득가액계산의 계산은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고시일현재과세시가표준액이므로 취득가액은 등급변경이 없으므로 양도가액과 동일하다. (을설) - 동일한 공시지가 조정기간 내 취득양도이므로 취득가액은 1990.01.01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단기 양도차익계산방법인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전기개별공시지가) x 양도자산보유기간의의 월수 ÷ 개별공시지가 조정월수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