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 내 공장 입루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은 감면대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면제세액X임대에 공한 연면적공장 총 연면적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개인)을 영위 하였는바, 당사의 양도된 구 공장중 극히 일부의 면적이 임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전액되는지 여부
[질의 2]
전액 면제되지 않을 경우 공장에 공하는 부분과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안분계산기준은 다음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건물면적비율
(을설)
- 건물가액(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비율
(병설)
-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합계금액 비율
[질의 3]
질의 나의 갑설이 맞을 경우 건물 면적에는 미등기 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