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6
2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주택(특정건축물을 양성화 조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무허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5, 1991.11.04, 재일01254-100,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5, 1991.11.04 ※ 재일01254-100,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부동산 대지120㎡.건물(국민주택)66㎡를 1976.05.04취득하여 1992.11.20 양도. ○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지는 등기하여 양도 하였으나, 건물은 허가건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되어있어 등기가 가능 하였으나 미등기로 양도하게 되었음. ○ 위와 같은 경우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동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30%의 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