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주택(특정건축물을 양성화 조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무허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5, 1991.11.04, 재일01254-100,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15, 1991.11.04
※ 재일01254-100,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부동산 대지120㎡.건물(국민주택)66㎡를 1976.05.04취득하여 1992.11.20 양도.
○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지는 등기하여 양도 하였으나, 건물은 허가건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되어있어 등기가 가능 하였으나 미등기로 양도하게 되었음.
○ 위와 같은 경우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동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30%의 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