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 1992.02.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08, 1992.02.28
1. 질의내용 요약
○ 실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사신청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세무서에서 포괄양수도된 부채중 일부를 토지ㆍ건물과 관계된 채무라하여 양도가액에 합산.
○ 이 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해 질의함
| 구분 | 신고가액 | 누락채무금액 | 합계(실제조사금액) | 비고 |
| 양도가액 | 5억 | 2억 | 7억 | 모두 실거래가액임 |
| 취득가액 | 3억 | ㆍ | 3억 | 〃 |
[질의]
위와 같이 실사신청한 양도세의 조사 중 누락금액이 발견될시 양도소득세는 다음 중 어느 것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가. 누락된 채무금액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
나. 누락된 채무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실사로 과세.
다. 실사 또는 기준시가 중 높은금액으로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