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4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에 ○○구 ○○동 ○○APT를 구입. ○ 1982년 01월 12일 ○○아파트 ○○동 ○○호로 이사. ○ 185년 03월1일부터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 아는 분의 부탁으로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김○○ 의원 자동차 운전원으로 1988년 05월 30일까지 근무. ○ 위의 기간동안은 주민등록을 저의 본적으로 이전 한일도 있음. 직장도 없이 조금 쉬다가 1989년도에 고향으로 이사. ○ 배운것이 운전이라 운전원으로 일하다가 크게 사고를 내어서 돈도 많이 까먹었음. 빚독촉에 돈이 필요하여 1992년 서울 집을 팔아 빚을 갚았음. 1993년 05월달에 ○○세무소에서 양도세를 신고하러 갔더니 세금이 4백만원이상 나온다고 함. ○ 담당 세무관 말로는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여 질의함. ○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에는 1가구1주택이라 그집을 구입하였음. 그집에서 제가 알기로는 11년이나 살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