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1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66, 1991.07.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66, 1991.07.30 1. 질의내용 요약 ○ ○○ ○○군 ○○면 ○○리 ○○번지가 종원 4명의 연명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고 2중 3인은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1명이 위토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매정때부터 줄곧 경작(농지 원부에도 등재)하면서 세일사 및 묘소관리를 하여 오던중 위토로 서의 관리가 어려워 종친회에서 매각하여 현금 운영이 논의되어 종친회의 의견을 거쳐 매각 처리를 하려던중 이 위토가 면사무소 위토 대장에 등재되어 해제를 하기전에는 매매 행위가 이루어 질수 없다고 하여 면장경유 군수에게 해제 승인 건의를 올려 해제 승인을 받고 삼자에게 처분되었던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통지가 오면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은 각종서류를 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위토대장 및 위토 해제 승인서등 서류를 지참하고 세무서에 가서 세무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등기에 연명으로 되어있고 직접 경작하여온 1사람에게는 위토이기 이전에 1/4지분에 대한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함으로써 1사람에게만 비과세 혜택이 있고 그 외 3인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위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지, 만일 입증이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는지, 1) 4인 모두에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는 없는지 2) 소유권자 이외의 종친회원이 경작했을 경우는 어떤지 3) 종친회원이 아닌 제3자가 경작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