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지예정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5, 1991.01.16및 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5, 1991.01.16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91년 07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가. 동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환산할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가는 1991년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1990년도에 고시된 기준지가를 적용산정하는지 여부.
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검인계약서 약정일에 전액 지급 받았으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실제 대금 청산 완납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이전등기해 간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시의 양도기준일자는 잔금청산완납일자 인지 아니면 이전등기접수일자인지 여부.(잔금완납일이 확인될 경우 상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소득세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