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7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음 등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어음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98, 1991.05.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98, 1991.05.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03.10 토지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1993.07.31로 합의하여 계약서상 표기하였습니다. ○ 그후 1,2차 중도금을 현금으로 완불한 후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3.06.30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1993.05.13에 1993.11.30 만기어음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니, 본건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기건은 대금청산일이 분명함으로 어음 결제일이 취득시기이다. (을설) - 상기건은 대금청산일은 분명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대금청산일전에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접수일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