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도 ○○시에서 순환도로로 결정되어 국가에(○○시) 예속된다고 하고 보상금을 합의하여 받을 것을 약속하고 양도소득세를 물어보니 1993년도부터는 50%의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여부. 또한 채권으로 몇 년 상환을 받으면 면제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