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7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14-571, 1993.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71,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도 ○○시에서 순환도로로 결정되어 국가에(○○시) 예속된다고 하고 보상금을 합의하여 받을 것을 약속하고 양도소득세를 물어보니 1993년도부터는 50%의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여부. 또한 채권으로 몇 년 상환을 받으면 면제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