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7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내용만 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세무서장에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소재지 .○○ ○○군 ○○면 ○○리 ○○번지 내. 대지및 지상건물. 대지; 293㎡ [사유] 부모의 소유 재산을 자식들이 60여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자식마저도 년령이 많아 사망하고 다시 그의자식들이 각자의 재산을 표시하기 위하여 등기를 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고지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위. 물건(대지 및 건물)은 본인의 조부(망. 김○○)의자. 차남;(저의부.망 김○○). 삼남(저의삼촌. 망 김○○)에게 결혼을 시켜 분가를 해주면서 옛날 살림집으로 위 지번에 (총면적 648제곱미터) wjfqksTLr을 목척으로 나누어 한쪽(355제곱미터)는 차남 또한쪽은 (293제곱미터)삼남에게 토담초가를 건립(현재 와가및 스레트)하여 살아오던중 (재산분배없이)1978년경 저의부 망 김○○께서 사망하고 따라서 1989년도 3월 삼촌(망 김○○)마져 사망하게 되므로 한 세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추후 만약을 위하여 부.모님들께서 토담으로 목.척으로 갈라놓은 대지를 현재의 상태대로 경계를 측량하여 형식상 위.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임으로 토지거래신고를 하여 60여 년간 부.모님들이 살아오든것을 사촌형인 김○○가 자기의 재산을 표시하기위한 등기를(293제곱미터) 하였든바 별첨사본과같은 양도소득세가 고지 되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