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623, 1992.07.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23, 1992.07.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등은 1989 ○○신도시개발로 전답, 가옥등을 수용 당한후 ○○공사로부터 원주민이주자택지(약70평) 및 생활대책용지(6-8평)을 매입한 원주민들로서 정부에서는 위의 용지를 1회에한하여 전매를 허용하고 있음.
- ○○공사와의 매매계약조건
ㆍ1조(용지의 용도) : ○○공사는 위의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지정하고 매수인(원주민)은 공사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지정용도로 사용할 것을 승락함
ㆍ16조(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위 용지를 지정 기일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공사는 아무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 대금납부방법
ㆍ3년 할부로 하되 매3개월 마다 약정금을 납부하기로 계약하고
ㆍ계약일 : 1991.08.01.
ㆍ1차약정일 : 1991.11.01.
ㆍ2차약정일 : 1992.02.01.
ㆍ3차약정일 : 1992.05.01. 등
3개월마다 약정금액을 납부하고 마지막 잔금일은 1994.08.07.입니다.
○ 정부의 1차전매 허용 방침에 따라 현재○○공사에서는 나머지용지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매매를 하면 명의변경을 하여주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형편으로 매매를 한다면
가. 위용지 취득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1)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부과하는지 여부.
(2) 공시지가에 의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