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범위 및 목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7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계약서 등)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도에 사업승인이 난 재개발지역에 (현 ○○동 ○○APT)주택을 1985년 06월에 매입하여 두었다가 1990년 06월에 완공되었으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APT 를 전세를 주고 있음. 지금 그아파트를 팔고자 하는데 만약 판다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과세대상이 된다면 얼마의 세액을 내야하는지 질의함. 나. 그리고 1989년2월에 청약저축을 하였는데 저에게도 1순위 분양권이 주워지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