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성토를 위해 비용을 투입시 세액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등기원인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시기를 판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물건의 현황이 아래와 같을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산출시 취득시기를 어느날짜로 하여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 양도자 : A, - 양도물건 : 전 양도일 : 1990.07.08 - 양도자의 취득시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자 : 1983.04.18일 - 양도자의 취득시 등기부등본상 원인일자 : 1974.10.10일 - 등기원인 : 특별조치법(3562호)법에 의한 매매등지로 하였음 - 양도자 A가 당초취득당시 직계존비속간인 조부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임 - 조부의 사망일 : 1985.04.12일 - 양도물건 8년 자경 비과세 과세대상이 아님 (갑설) - 취득시가를 사실상증여이므로 등기접수일로 본다 (을설) - 직계존비속간 거래라 하더라도 특별조치법의 매매원인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의제취득일 1977.01.01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