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 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례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거 매매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의제 취득시기는 1977.01.01로 보는 것이나,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등기원인을 사실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시기를 판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물건의 현황이 아래와 같을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산출시 취득시기를 어느날짜로 하여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 양도자 : A, - 양도물건 : 전 양도일 : 1990.07.08
- 양도자의 취득시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자 : 1983.04.18일
- 양도자의 취득시 등기부등본상 원인일자 : 1974.10.10일
- 등기원인 : 특별조치법(3562호)법에 의한 매매등지로 하였음
- 양도자 A가 당초취득당시 직계존비속간인 조부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임
- 조부의 사망일 : 1985.04.12일
- 양도물건 8년 자경 비과세 과세대상이 아님
(갑설)
- 취득시가를 사실상증여이므로 등기접수일로 본다
(을설)
- 직계존비속간 거래라 하더라도 특별조치법의 매매원인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의제취득일 1977.01.01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