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지역내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바
2. 이 경우 읍지역내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시기가 1990.01.01부터 1990.12.31 사이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1년전부터 농사를 짓던 농지가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에 해당하나, 지금까지도 농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읍지역의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내의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