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에 거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음)읍ㆍ면 안의 지역
나. “가”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다.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1992.01.01양도분부터 적용)
| [ 회 신 ] |
| 3. 또한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에도 교환일 이후부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영농기간 중 1985.03.16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본인 소유의 농지 ○○면 ○○리 ○○번지 답과 연접한 이○○ 소유인 ○○리 ○○번지 답5064㎡와 본인 소유인 ○○리 ○○번지 답3808㎡(등기부등본별첨)와 교환분합하여 경작하다 1991.04.02 ○○공사에 매각하고 1991.04.13 현주소지로 이거하였습니다.
○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는 교환분합 종전의 농지를 1971.02.23매입하여 14년간 계속 경작하다가 교환분합 후 만6년간을 경작하고 매각을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