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로부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1항에 의한 환매권자가 환매를 위하여 1988.12.08 환매의사 표시를 하고 소송진행중 1990.02.15 환매대금 전액을 공탁하고 1992.03.31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1992.05.13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든바 이경우 양도소득세계산에 있어 취득일및 소유권이전당시의 공시지가(등기부상 국(국방부)로 되어 공시지가가 없음)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취득일에 대하여
“갑설” : 환매권자가 환매를 위하여 전액 공탁한 1990.02.15일이 실질적으로 대금지불일임으로 취득일이 되어야 한다.
“을설” :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의 차이가 1개월이상이므로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된다.
○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공시지가 환산에 대하여
취득시및 양도시 공히 공시지가가 없을때의 취득및 양도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115조 1항 1호
가항 단서및 시행규칙 56조의 5 제1항에 의한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가액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