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1989.08.01 이전인 경우에는 취득시 허위계약서 작성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양도시 관계법령의 위반없이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전 문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천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1989.08.01이전인 경우에는 취득시 허위계약서 작성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더라도 양도시 관계법령의 위반없이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8.05.10 ○○시 ○○구 ○○동 ○○번지 임야 17,256㎡를 취득(계약일 1988.03.28 중도일 1988.04.15 잔금일 1988.05.10)하여 숙박업소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본인이 임야를 (자연녹지)취득한 후 ○○고등학교 부지가 본인 소유 임야 200m인근에 확정됨으로서 숙박 업소 신축이 "
학교 보건법 제6조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능 하게 되어 1990.03.02 상기 임야중 취득시 자연 녹지 지역이 였으나
도시 계획법
상 주거 지역으로 편입된 12,121㎡를 합자 회사 ○○주택에 매도 하였습니다.
상기 임야 취득 등기시(1988.01.06 토지 거래신고지역으로 고시됨)등기 이전 수속 절차를 ○○ 현지 사법서사에 의뢰하여 위임하였으므로 이전에 적법 이전 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었으나 후일에 (1년 경과후) 등기부 등본상 1987.12.20 원인 매매일자를 발견, 위임한 사법서사에 물었더니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기 위하여 수임받은 사법서사가 일방적으로 1987.12.20 원인 매매일자를 삽입하여 토지 거래 신고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 인지 한 것이며 본인으로서는 고의적으로 토지 거래 신고를 회피할 사실이 없음을, 토지 거래 내용도 알지 못한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 진 것이며, 양도시 (1989.09.06 토지 거래 허가 지역 고시) 토지거래 허가를 필하여 주택건설 업자인 합자회사 ○○주택에 양도하였습니다.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4항 2호
마항의 관계법령 위반의 경우, 부칙 12767호 2항 이령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실지 거래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4항 2호
마항의 관계 법령 위반의 경우 1989.08.01 법 개정에 의하여 신설 되었으므로 전술한 관계 법령 위반은 이법이 시행되기 전 위반 하였으므로 소급적용 할 수 없으므로 기준 시가에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