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토지가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한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의 소유권자인 ○○○으로서 금반 ○○시가 시행한 ○○1,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 아파트내에 있는 체비지에 대해 (7893.7㎡) ○○시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자인 본인이 매수당시 체비지 명의 명령 승인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전 소유자로 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및 제반 구비서류를 받아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 제가 전소유자인 ○○○씨로부터 1987년 9월 28일 매수하였으므로 그 체비지에 대한 매매일도 1987년 9월 28일로 해야만 하는데 그 당시 전소유자로서는 체비지를 포함하여 매매하였을 터이므로 양도소득세 해당이 안될것으로 사료되오나 부득이 전소유자는 체비지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념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것이다 하여 서류를 발급치 않겠다고 하니 관계서류를 검토하시고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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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