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득세가 과세되고 이를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2인(합계 3인)은 현재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결손 보전 목적으로 본인들의 토지를 증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 토지는 법인 설립시 부터 동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출자 지분은 31%, 5%, 5% (합계 41%)이며 동법인은 설립시 부터 수년간 누적 결손으로 인하여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본인들이 동 토지를 무상양도 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순전히 법인 결손 보전 목적이며, 법인도 자산 수증 이익으로 처리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