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등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3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득세가 과세되고 이를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2인(합계 3인)은 현재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결손 보전 목적으로 본인들의 토지를 증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 토지는 법인 설립시 부터 동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출자 지분은 31%, 5%, 5% (합계 41%)이며 동법인은 설립시 부터 수년간 누적 결손으로 인하여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본인들이 동 토지를 무상양도 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순전히 법인 결손 보전 목적이며, 법인도 자산 수증 이익으로 처리하려고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