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 약정일(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등기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지급하는 연불조건의 경우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7,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7,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①항 3호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공사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사 진행중 (완성되기전 목적물 미인도)인 토지를 연불(부불금 지급기간 2년이상)조건 계약 분양한 경우 그 분양받은 자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ㆍ 갑설 - 연불로 보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ㆍ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당해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