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립식 판넬 건물이 일시적 사용 목적의 건물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1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시설물이 지방세법 제104조에 규정한 건축물 해당하는 지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항간에서 칭하기를 “조립식 판넬 건물” 이라 칭하는 것은 외부벽은 엷은 철판으로 주로 노란 패인트 색이고, 두터운 단열재가 내벽과 사이에 든 “주택” “점포” “사무실”등으로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며, 현장에서 단기간에 조립하는 건물로서, 모서리 기둥급 천정의 받치는데는 ㄷ 형 철앵글로 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그 지붕은 좀 두터운 철판으로 된 건물로서 (공인된 건물 종류명칭은 모르겠슴) 이러한 구조로 된 주택이나, 점포, 사무실 용 건물이 각각 내무부 건물 싯가표준은(부산지역에 한하여)각각 얼마인지의 여부 (지금, 신축한 것이라면) 나. 전항표시 “주택” 이나 “점포” “사무실”용 건물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제1항의 표시건물 인지의 여부 다. 위 제 “가”항의 표시 “주택” “점포” “사무실”용 건물이 소득세법시행 규칙 제18조의 2 제2항표시에 나타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 건물인지의 여부 라. 전항표시 건물 들이 토지초과 이득세법 규정상 유휴지가 아니게 보는 건물로 보는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 제1항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