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타인명의 취득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4
실질취득자가 타인명의를 빌어 취득등기한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09,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09, 1991.02.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10.18 ○○시 ○○구 ○○동 ○○아파트 11평형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명의로 할 경우 아파트 신청권에 영향이 갈까봐 ○○시 ○○에 사시는 장인 명의로 등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장인에게는 약 15년정도 시골 구옥을 소유하고 계시다보니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1.06.13 장인께서 자식 대학 등록금등 제반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시골 구옥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었으나 저의 짧은 세무지식으로는 1가구 2주택이 된 후 단독주택인 경우 1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되는 줄만 알고 있엇고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세무서에도 몇군데 문의하였으나 전부 대답은 비과세라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잘못된것은 새로 구입한 가옥에 1년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즉 2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비과세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장인은 ○○에 거주하는 장남 소유의 집에 살고 있으며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1년정도 지난 5월말경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라는 안내서가 송달되어 출두하여 보니 1기구 2주택에 해당되어 95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었고 장인 명의로 등기된 관계로 납세자는 장인이나 실질적으로 이 세금의 원인제공자인 제가 20% 가산금을 우려하여 우선 납부하였습니다. 여지껏의 설명에 의하다시피 즉, 실질과세를 원착으로하는 세법원칙상 단순한 명의 수탁자에 불과한 장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저와 같은 경우 구제가 가능하다면 불복절차 및 불복시 증빙서류 즉 명의신탁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