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 이동으로 전 가족 이사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3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요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나중에 당첨된 주택이 준공되어 1세대2주택이 되기 이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나중에 취득한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가구를 가지고 있는 봉급 생활자입니다. 나. 저는 1990.12.10 ○○시 ○○동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1주택) 거주하던중 다. 1991.05.16일 ○○시 ○○동에 전용면적 122.170㎡의 민영아파트가 당첨되어 1991.05.24일 계약하였으며 07.10일 1차 중도금을 납입하였음. 라. 1991.07.26일 ○○시에 있는 직장에서 ○○도 ○○시에 있는 지점으로 근무지 이동 발령을 받음. 마. 1977.04.24-1991.10.09일까지 ○○시에서 거주하고 1991.10.10일 전가족(아이들 전학)이 ○○시로 이사 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음 사. 1992.06.20일 ○○시 ○○동의 아파트를 매매 1992.06.25일 막대금 수령후 이전등기 아. 1992.11월 ○○동 아파트 완공예정 [질의] 1. 제가 1990.12.10일 구입하여 (1가구 1주택)거주 중이던 ○○동의 아파트를 1991.07.26근무지 이동으로 거주가 불가능 하여 1991.10.10전가족 이사후 1992.06.25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2. 아파트 분양 계약서 및 방송국 등 매스콤에서는 당첨자,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 해야만 당첨권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저와같이 근무지 이동으로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아파트 당첨권이 취소되는지 3. ○○동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도 제명의로 등기후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