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26
유휴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 내지 3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법인의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이며, 2. 전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특정지역의 관광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행정관청으로부터 1992년 10월 1일로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당해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함)로 확정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동 사는 ○○부로부터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게 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토지 매수절차를 이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상기 단지내 현 본인 보유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함)는 유휴토지로 판정받고 있으며, 관광단지조성 기본계획의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사업시행자의 대상토지 매수시기가 아래의 도표와 같을 경우 대상 토지 보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라 약칭함) 부담 및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 | ① | ② | ③ | | | | | ↓ | ↓ | ↓ | | | ├───────┼───────┼──────┼──────┼─────────┤ | | 1990. 01.01 | 1991. 01.01 | 1992. 01.01 | 1992. 10.01 | 1992. 12.31 | 1995. 12.31 | | (사업시행허가일) | 1. 상기 도표 ‘①’의 시점(사업시행허가 전)에서 대상토지 매각이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와 토초세 승계와 관한 협약이 없을 경우 1992년 12월 31일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토초세 부담자와 과세대상은? 2. 상기 도표 ‘②’의 시점(사업시행허가 후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서 대상토지 매각이 되고, 토초세 승계에 관한 협약이 없을 경우 1992년 12월 31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토초세 부담자와 과세대상은? 3. 상기 도표 ‘③’의 시점(과세기간 종료 후)에서 대상토지 매각이 되고, 토초세 승계에 관한 협약이 없을 경우 1992년 12월 31일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토초세 부담자와 과세대상은? 4.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과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1991년 12월 27일 법률 제4451호)에 따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992년 12월 31일까지 공공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하고, 또 동법 제66조의 3 에서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초세법 제8조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며, 동법 제66조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과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바, 대상토지가 ‘②’ 내지 ‘③’의 시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으나, 양도시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5. 양도시점에서 건설부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의 국토이용계획상 관광휴양지역으로 고시되고, 관광진흥법상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상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규정(조감법 제66조, 제66조의 3) 적용이 배제되어 상기 ‘②’ 내지 ‘③’의 시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대상토지가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감면될 수 있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