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시에도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 1978.06월 부터 소유한 (전)을 1987.03월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1991.06월에 동 재산을 양도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해석이 구구하여 질의합니다.
※ “1991년도판 세법편란 참조”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규정은 양도소득 특별공제이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이며,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규정은 상기 특별공제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준용규정을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에 규정함.
나.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 부터 기산한다고 되었음.
다. 질의내용
(1)
(갑설)
- 상속개시일(1987.03월사망)을 취득일로 하므로 장기보유공제는 1987.03월~1991.06월까지 4년 3개월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1978.06월~1991.06월까지 10년이상 이므로 30/100을 공제 하여야 한다.
(2)
(갑설)
- 양도소득특별공제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하므로, 1987.03월~1991.06월 까지의 공제율을 계산함.
(을설)
- 피상속인의 당해자산 취득일로 부터 기산하므로 1978.06월~1991.06월 까지의 공제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